'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2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안 씨 측과 검찰은 이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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