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 위의 시한폭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속도 높이는 개조 성행…전기자전거 배터리 과열 화재 취약
대구시 9월 말 경찰청·공유업체 등 관계자 만나 안전대책 논의

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의 한 대학교 교문 앞에 29일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학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한 대구의 한 대학교 교문 앞에 29일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전동장치를 탑재한 공유형 이동수단들이 도로 위 무법자가 되고 있다. 관련 규정 미비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대구시와 관계부처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에는 과속 단속 규정이 없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되도록 만들어졌지만 속도를 높이는 불법개조가 적잖아 골칫거리다. 전기자전거는 아예 자전거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페달을 밟을 경우 시속 30km 이상으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이용자들의 얘기다.

대형사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달 24일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숨졌고,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가 차량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다.

주행 시 다른 차량과 부딪혀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배터리 충전으로 인한 화재사고도 적잖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전동킥보드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는 5건으로, 지난달에만 3건이나 발생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도 올 들어 2건 발생했다. 지난 27일에는 경북대 공대 건물 내부에서 충전 중이던 배터리에서 불이 난 바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전동기 배터리를 장시간 충전하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다"며 "배터리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임의로 제품을 변경‧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대구시내에 들어와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약 1천50대로 추정된다. 전동킥보드가 급작스레 늘자 대구시가 자체 파악한 수치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유형 전기자전거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구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도입이 추진된 바 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24일 각 구군, 경찰청,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들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무단방치된 차량 조치 방안 ▷민원사항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르는 업무 조정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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