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짠다면 말 그대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상향 되고 공제 한도액도 30만원씩 높아지는 등 예년과는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 만큼 미리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알아보고 '절세전략'을 짜는 것이 한 푼이 아쉬운 '코로나 시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돕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가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높아지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25%)을 뺀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저사용금액으로 제외되는 사용액수는 공제율이 낮은 시기·사용처부터 반영,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돼 9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액이 산출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에는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도움말 보기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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