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총 무장 靑경호원 국회에…" 화 가라앉지 않은 국민의힘

'과잉 경호' 둘러싸고 커지는 반발…"사무처 사전 인지 여부 밝힐 것"
靑 "규정상 하자 없다" 해명 나서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전환담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주호영 원내대표 신체 수색 시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전환담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주호영 원내대표 신체 수색 시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몸 수색 등 과잉 경호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처 측의 사과를 받았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30일 밝혔지만 당 내부의 화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이 민의의 현장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가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는지 밝혀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와 청와대는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로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에 들어올 때는 허가 없이도 총기를 반입해왔다는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 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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