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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이전기업 20년 세금 면제' 추경호, 법안 발의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대·중소기업 구분없이 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2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파격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수도권 집중화에 의한 폐단을 완화하고 고사 위기에 놓인 전국 각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우려는 취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내달 2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자 이처럼 지방이전기업에 파격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감면 한도를 신설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일 것이 아니라 20년간 세액 전액 감면이라는 혜택을 통해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추 의원이 지적한 대로 올해 정부 발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줄어 가뜩이나 지방에 투자하지 않으려는 기업에 지방은 더욱 매력이 없는 곳이 됐다.

현재 정부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만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추가 3년간 5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감면 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에 해당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천500만원을 감면 한도로 정했다. 게다가 내년도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해 정부 시책에 따라 이전한 기업으로서는 '폭탄'을 맞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또 "정부는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감면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감면한 법인세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고 민간부분 감면액 중 91%를 단 2개 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역설적으로 현재 제도에 민간기업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 참여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추 의원은 30일 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국회 코로나재난대책본부가 이날 의안접수센터 임시 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의안 접수를 다음 달 2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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