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경호처 총기 소지…들킨 게 문제?"

2019년 3월 24일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2019년 3월 24일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대구 칠성시장에 나타난 기관단총을 든 문 대통령 경호원 사진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 하태경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원들의 몸 수색 논란에 이어, 이때 경호원들이 권총 등 무기를 소지한 채 국회에 와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에 나섰다. 이에 청와대 경호처는 관련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의원들을 못 믿어 그런지 모르겠다. 국회사무처가 본회의장에 무기 반입을 허용한 것이면 차후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도 국회 운영위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권총을 찬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이런 게 대통령이 말한 '열린 경호'인가"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의 질의 후 대통령 경호처의 총기 소지 문제를 두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와의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다. 과거 관례대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청와대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해외 행사 시에도 예외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거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경호처 경호원들이 웬만해선 잘 숨기던 총기가 시민들이나 언론에 포착된 사례들이 확인된다.

지난해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한 경호원(경호관)이 기관단총을 소지한 모습이 한 시민의 사진에 포착되면서,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것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비판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칠성시장 상인들도 '과잉 경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보다 앞서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중청년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숲을 방문했을 당시, 언론 카메라에 경호원이 손에 쥔 총기가 노출되기도 했다.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중청년 대표단 간담회 참석차 서울숲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가장 좌측 경호관의 오른손 근처에 총기가 노출돼 있다. 연합뉴스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중청년 대표단 간담회 참석차 서울숲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가장 좌측 경호관의 오른손 근처에 총기가 노출돼 있다. 연합뉴스

결국 이번에 국회에서나 과거 대구 칠성시장에서나 경호원들의 총기 소지 사실 자체가 드러난 게 비판의 불씨가 됐다는 분석이다.

즉, 법에 따라 총기를 소지하고 경호 업무를 한 것이지만, 법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보니 '과잉 경호'이라거나 '무뢰배처럼 국회를 휩쓸었다'(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등의 반응이 나온 셈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