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울릉 항로에 2천t급 이상 카페리선을 띄울 사업자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당국 차원의 사업자 공모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 현재 진행 중인 포항~울릉 간 각종 여객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포항해수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해양수산부는 포항~울릉 항로 카페리선 사업자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선박을 접안할 시설인 선석 마련에 들어갔다.
사업 1안은 포항여객선터미널 내 선석이 가득 차 포항해양경찰서 경비선 등이 이용하는 선석을 영일만항으로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여객선 선석을 마련할 생각이었지만 해경이 안전성 문제를 호소해 중단됐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곧 준공될 영일만항 국제여객선터미널에 선석을 마련하기로 하는 2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해당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수청은 이 사업을 통해 2천t 이상 규모의 화물·차량을 실을 수 있는 카페리선 사업자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난 2월 선령 만료로 운항이 중단된 포항~울릉 썬플라워호(2천394t급)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조건이 돼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사업 배경에는 2019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주민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 길을 잃은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및 지원사업'이 있다. 포항~울릉 일일생활권을 내걸고 시작된 해당 사업은 우선협상자에 ㈜대저건설이 선정된 뒤 여객선 규모, 운영방침 등을 두고 행정당국과 선사, 주민, 지방의회 의원 간 갈등이 지금껏 지속돼 왔다.
아울러 포항해수청이 지난 5월 썬플라워호 대체선 운항을 원하는 선사 측에 '5개월 이내 울릉 주민이 원하는 선박(썬플라워호급) 투입' 조건을 걸고 668t급 여객선 운항허가를 내줬지만,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포항해수청 사업의 배경 중 하나다. 선사 측은 항로 운항허가에 조건이 붙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소송을 지난 8월 제기해 포항해수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항해수청의 사업자 공모로 울릉 주민이 원하는 규모의 카페리선이 실제 취항까지 하게 된다면 울릉군 공모선 사업에 변화 또는 중단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 관계자는 "보통 여객선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신청하면 공모를 하고 선정하는 체계인데, 이번에는 해수청이 직권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혹스럽기도 하다"며 "어떤 배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취지대로 선박이 취항한다면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울릉군 공모 사업이 진행되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지지부진한데다 현재도 민원이 많아 해수부가 나설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자 공모 발표는 관계 부처 협의를 좀더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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