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인 명단 제출 역학조사 아냐"…檢-신천지 법정공방

검찰·신천지교회 ‘역학조사’ 범위 둘러싸고 공방 지속
검찰·역학조사 공무원 "명단 등 자료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
신천지교회 "자료 요구·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일 뿐"
서울중앙지법 "CCTV 영상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여부 다툼의 여지 있어"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본부의 모습. 매일신문DB
신천지 대구교회 대구본부의 모습. 매일신문DB

교인 명단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신천지교회의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대구지법과 수원지법에서는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이만희 총회장 등의 혐의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역학조사를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올 초 다수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신천지교회가 유일했기 때문에 교인 전체 명단을 요구한 자체를 역학조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들은 대체로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교인 전체 명단에 대한 요구는 감염원 추적과 코로나19 발생 규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역학조사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천지교회 측은 자료 제출이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절차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회 CCTV 영상 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직업을 숨긴 경우 등은 역학조사 방해로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기관이나 단체의 자료 제출이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정립된 판례가 없는 만큼 법원의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대구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4개월이 넘게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