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당원투표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다. 이번 투표의 당원 참가율은 26.35%로, 반대는 13.4%였다.
전당원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는데, 투표율이 저조한 만큼 효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의견 수렴을 위한 성격으로 당헌상 조항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당헌상 전당원투표는 발의 서명인 수의 100분의 10을 충족해 청구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거쳐야한다. 투표 결과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돼 청구절차나 선관위 차원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치지 않고 실시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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