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땅값보다 수수료 비싼데…소유권 이전등기 언제쯤 할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 두고 농촌지역 혼란

경북 김천시 개령면 주민 A 씨는 그동안 조부모 산소가 포함된 산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조부모를 모신 산지는 부친이 당시 땅 주인으로부터 사들여 묘를 조성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이참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A 씨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하려했지만 땅값보다 비싼 자격보증인 수수료가 고민이었다. 그러던 중 특별조치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기다려 보기로 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관련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을 빼고 보증인을 구성할 수 있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읍·면 지역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5명의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들 보증인 중에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1인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 수수료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이와 변호사·법무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부분 150만원~450만원 정도다.

땅값이 낮은 농촌 지역의 경우 자격보증인 수수료가 땅값보다 높은 황당한 일도 종종 발생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권리관계를 정리하려던 주민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29일 자격보증인을 빼고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농촌 지역에서는 개정 법률안 통과를 기대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는 이가 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결국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개정 법률안이 통과 될 지 안될 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민원인이 찾아오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실익을 따져본 후 결정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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