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포항 앞바다에서 해저 수산물을 싹쓸이하는 조업인 이른바 '고데구리(소형기선 저인망 어구)' 그물을 사용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어선 A호(4t급·자망) 1척을 적발하고, 선장 A(5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조업한 혐의로 일당 2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포항 해역을 다니며 촘촘한 그물로 바닥을 긁어 가오리, 도다리 등 수산물을 잡아 올리는 수법으로 지난 8월부터 3개월 간 모두 2천5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구를 바다에 숨겨놓은 뒤 밤에 출항해 조업해 왔다. 범행이 적발된 지난달 14일에도 어두운 틈을 타 조업을 하다 해경 경비정이 접근하자 곧바로 어구와 연결된 로프를 끊고 달아나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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