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당원 권리 확대를 위해 도입했지만 명분 쌓기용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당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추인 투표'로 타락한 것이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와 그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해석은 이를 극명히 보여준다.
개정 대상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 제96조 2항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직접 만들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법제화 방침까지 밝혔던 것이다. 민주당은 '무공천 약속'을 뒤집기 위해 이를 교묘히 고쳤다.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전 당원 투표를 했다. 결과는 21만1천804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26.35%에 그쳤다. 이에 따라 투표 자체가 무효다. 전 당원 투표를 규정한 당규 제38조 3항은 '유효 투표'를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전 당원 투표는 당 대표자, 최고위원 및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단순히 당원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며, 당규의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 당원 투표'와 별개라는 것이다.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 발의 및 적격 심사 등을 거친 정식 투표가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이기 때문에 유효 투표수 조항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당원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파렴치한 짓이다. 이렇게 손익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투표 결과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해 그 본뜻을 왜곡하려면 당헌·당규는 무엇하러 만들었나. 이런 집단이 입만 열면 '민주' '진보' '개혁'을 외친다. 얼굴이 두껍기가 말 그대로 철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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