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지난해 9월 출범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에 상설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천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 유역의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내 광역수계 물 분쟁 조정 등을 맡은 이 위원회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최근 낙동강 수계의 취수·양수장 시설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행보에 쏠린 지역민 관심도 크다.
하지만 의심의 시선도 없지 않다. 4대강 재자연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가 낙동강 보(洑)의 해체를 위한 여론 수렴 및 명분 쌓기 창구로 이 위원회를 앞세울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총 5개 보 가운데 3개를 부분 또는 전면 해체하고 2개 보를 상시 개방키로 결정한 뒤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낙동강과 한강의 경우 지역의 극심한 여론 반발에 부딪혀 보 개방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홍수나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 보 운영에 필요하다며 보 개방 모니터링과 취수 및 양수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주장대로 현 상황에서 대책 없이 보를 개방할 경우 기존의 취수·양수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에 보완 및 개선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설령 그렇다고 한들 금강과 영산강처럼 보 해체를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낙동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취수·양수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겠다는 속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낙동강 보가 홍수 피해를 막고 갈수기 농업 용수난을 해결하는 등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기능을 톡톡히 해왔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으로 4대강 사업을 바라보며 해체만이 능사라고 보는 정부와 일부 환경론자들의 시각은 대단히 편협하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상식적인 판단만 내린다면 보 해체와 같은 비합리적 결론을 내릴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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