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각종 민간위탁 사무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회장 정복순 의원)가 안동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나 집행 등을 꼼꼼히 따지는 타당성 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동시의회에서는 '안동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민간 단체의 인건비 지급 등 일부 예산 사용 범위가 위법하다는 논란과 함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는 지난 10월 19일 (사)한국지방자치학회에 '안동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 2일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를 듣고, 연구회원 및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복순 회장은 "앞으로 있을 중간보고회에서도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타당성 검토를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시가 민간위탁으로 지원한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 동의 없이 지급된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집행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안동시는 8월 민간위탁에 관한 메뉴얼 제작과 세부지침을 바꾸고 9월 임시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무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안동시의회는 9월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5건 중 2건을 제외하고 33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성과와 개선할 점, 미비점 등을 꼼꼼히 살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였다.
올해 초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이경란 의원은 "아직도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가 몇 개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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