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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거리두기 1단계' 모임·행사 가능…7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모임과 행사
스포츠 관람은 50%로 인원 제한…공연장 내 함성·음식물 섭취 금지
종교활동 미사와 예배, 법회 등 허용, 식사·숙박은 금지
정부안보다 강화된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 서구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예수중심교회에서 서구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에 맞춰 오는 7일부터 대구형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모임·행사가 가능한 가운데 공연장에선 함성과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미사와 예배, 법회 등의 종교활동도 허용하되 식사·숙박은 금지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정부안보다 강화된 일괄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안을 바탕으로 대구의 1단계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조치로,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모임·행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와 동시에 자체방역관리계획을 세워 구·군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인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에도 기본방역수칙은 따라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로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고, 공연장의 경우 박수는 가능하지만 함성과 음식물 섭취는 안 된다.

민간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을 의무화했다. 종교활동은 허용하되, 미사와 예배, 법회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고, 식사와 숙박은 금지된다.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정상 운영하되, 면회는 영상 등 비접촉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외 상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이는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을 차등한 정부안보다 강화한 조치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단속보다 계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속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폭언과 폭행을 일삼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대구 신규 지역감염은 '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만에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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