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상방근린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토지 보상 감정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재감정을 촉구했다.
상방·삼북·계양·백천·사동 일대 64만1천734㎡인 상방근린공원은 1969년 9월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상방공원피에프브이가 토지 보상을 한 뒤 전체 면적 80%를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에 아파트 2천100여 가구를 건설해 공원 조성 비용을 충당하는 특례사업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상방근린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표준지 선정의 오류와 최근 주변지역 보상 선례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또 "3.3㎡당 대임지구의 토지감정 가격은 평균 217만원이었는데 상방공원지구는 평균 61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밭농사를 짓는다는 한 지주는 최영조 경산시장과의 면담에서 "50년 넘게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어 농사용 임시창고를 지어도 벌금을 부과받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 온 상황에서 감정평가마저 저평가됐다"며 "지주들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주위 시세와 비숫하게 보상해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은 감정평가법인 3곳에서 토지 위치, 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 평균값을 산정했다"면서 "대책위 요구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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