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공시가격 목표에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도달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공동주택 3~4%·단독주택 3~7%·토지 3~4%
재산세율 인하, 향후 3년간 적용 후 연장 여부 검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재산세 기준을 감면해주는 중저가 1주택에 대한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이하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은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른다. 다만, 현재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린다. 9억원 이상 주택은 바로 목표한 현실화율을 향해 균등하게 상승시킨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포인트씩 올리지만 단독주택은 9억~15억원은 연간 3.6%포인트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포인트 상승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소 다르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년 90%에 이르게 된다.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3년간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그동안 재산세율 인하 가격 구간을 9억원 이하와 6억원 이하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격론을 벌였고, 그 결과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원은 3만~7만5천원, 2억5천만~5억원은 7만5천~15만원, 5억~6억원은 15만~18만원이 감면된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며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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