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11시쯤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 대기 인원도 넘쳐난다는 대구 동성로의 한 음식점. 간단한 발열 체크만 하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수기 방명록이나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보이지 않았다. 이곳 관계자는 "역대급 인파가 몰렸던 지난달 31일 핼러윈 때도 손님이 300팀이나 됐지만 빠른 입장을 위해 발열 체크만 하고 입장시켰다"고 했다.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특히 사실상 술집이나 다름 없는 대규모 일반음식점이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손님이 북적이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즐겨도 이들을 관리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는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만 부여된다. 고위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은 출입자명부 작성이 권고사항에 그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땐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도 출입자명부 작성이 의무다.
그러나 대규모 일반 음식점들은 핼러윈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경우 고위험 시설과 다름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춤을 추거나 노래만 하지 않을 뿐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어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렵고, 장시간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일부 대규모 일반음식점의 경우 아예 클럽형태의 불법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대구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출입자 명단은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큰 도움이 되지만 명단 작성 의무가 없는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나 CCTV 확인 등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게다가 손님이 현금을 사용할 경우엔 추적은 더욱 어려워 일반음식점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렵게 된다는 지적에도 행정당국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핼러윈 때 행정당국의 단속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선 출입명부 관리와 관련, '권고'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출입명부 작성은 권고사항이다보니 대구시 차원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스크 착용여부 등 즉시 규제할 수 있는 부분만 단속해야 했다"며 "업주들도 출입명부 작성으로 장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계속 권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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