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품화와 착취를 조장한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경북 포항시의 한 유흥주점 광고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받은 지 하루 만에 광고 문구를 지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이날 오전 업소 간판에서 문제가 된 문구를 가렸다. 관할 자치구인 포항 남구청 역시 4일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광고물 철거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문구가 성 차별,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앞서 경북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이 업소의 광고물을 고발하고 시에 단속, 시정 촉구 공문을 보냈다. 3층 규모 건물 2층 전체를 사용하는 이 업소는 건물 벽과 창문 전체를 이용해 간판, 불투명 광고물로 도배됐다.
'맥주·소주 무제한','전국 최저가 선언' 등의 문구 외에도 '한국 아가씨만 취급합니다','항시 대기 중', '현금가 11만원' 등 자극적인 문구가 성 착취, 성폭력, 성 상품화를 조장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포항 여성회 관계자는 "대놓고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이런 광고물은 성 착취나 폭력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포항시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초등학교와도 멀지 않은 곳에 버젓이 내 걸린 광고물을 시에서 단속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물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누리꾼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 누리꾼은 "자연산 도다리 파는 거냐, 순간 죽도시장 수산물 시장 광고물을 보는 줄 알았다"며 "여자를 판다고 대놓고 광고 하는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항의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포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며 "N번방에 분노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단속하라.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착취 뿌리 못 뽑는다"고 촉구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의 공문을 받고서 바로 현장 점검 등 조사에 착수했다"며 "광고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광고 문구가 법 위반 우려가 커 철거 등 행정 명령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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