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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중기청 2020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공모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매일신문DB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매일신문DB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2020년 수탁·위탁 거래 우수기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9년 수탁·위탁 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9년 매출 중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했어야 한다.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기업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 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7개 사가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daegu/mai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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