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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너무 못뜬다"…주방 직원 때린 식당 주인 '집유'

법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4일 주방 업무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식당 주인 A(5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회를 너무 못뜬다.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직원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눈을 찔러 귀부종 및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B씨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이 범행 전에도 고용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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