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사망 9명 중 6명 질식사…'방연마스크 조례' 급하다

대구 기초지자체 절반만 조례…중·북·수성구·달성군 제정
"유독가스 노출되면 5분 내 사망 가능"…노인복지시설·영유아시설 비치 중요성 대두

방연마스크.
방연마스크.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를 필수로 비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 사망 사고 대부분이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인 만큼, 공공 시설을 중심으로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화재 사망자 중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7명 중 5명, 2016년 11명 중 8명, 2017년 8명 중 5명, 2018년 18명 중 12명, 2019년 11명 중 9명 등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9월 현재 화재 사망자 9명 중 6명이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으로 숨졌다.

방연마스크는 화재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장치다. 각종 맹독성 가스가 들어있는 화재 연기에 노출되면 5분 내에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연기로 인한 질식으로 밝혀진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로 숨진 37명(사고 발생 당일 기준) 및 지난해 9월 김포요양병원에서 화재로 사망한 2명은 사인이 모두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병원 등에서는 방연마스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시설 특성상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재빨리 대피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4개 구군에는 학교, 복지‧보육시설, 의료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장려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권고 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 대구 4개 구는 이러한 조례 조차도 없는 상태다.

올 1월 '대구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수열 북구의원은 "통상 소방차 도착에 걸리는 시간이 5분이다. 방연마스크 착용은 5~7초면 가능하다"며 "건물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것처럼 방연마스크 비치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해가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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