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나 재판 중인 택시업체는 택시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구시의 지침에 집단으로 소송전에 휘말린 대구 택시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내 택시업체 대부분이 최저임금 관련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대구법인택시조합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내 업체 89곳 중 85곳에서 110여 건 정도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임금 협정을 맺어온 택시업체의 관행을 무효로 판결한 것이었다. 이후 대구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전이 불거진 상황이다.
문제는 집단소송전 탓에 법인택시회사 대부분이 택시 양도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올해 9월 개정된 대구시의 '일반택시 양도‧양수 신고 업무처리 기준'에는 택시를 양도하려는 업체가 수사 또는 재판 중일 경우 양도 신고 불수리(받아들이지 않는다)를 명시했다. 각종 압류와 부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택시를 사고팔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의 기준에 택시업계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업체가 많은데 업체 도산 등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주장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최저임금 관련 소송은 전국적인 사항임에도 타 지자체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불수리 기준을 왜 대구만 고집하는지 모르겠다"며 "택시 가동률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운휴(휴업) 차량도 정리하지 못하니 고정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업체는 그야말로 파산 직전"이라고 했다.
한 택시업체 대표는 "운영 정상화를 위해 택시를 10여 대 정도 줄여야 하는데 대구시가 양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소송에 패소한다고 해도 미지급분 지급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데 택시 권리관계 운운하며 양도를 막는 것은 억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양도‧양수 기준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관련 소송 중인 업체들의 양도 신고를 수리해줄 경우 택시 면허만 팔고 근로자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운영을 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택시업계를 위해 다른 측면의 규제 완화나 재정적 지원은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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