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부터 올해 처음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가 43만1천호와 농업인 69만명을 대상으로 2조2천753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법 시행과 함께 지난 5월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밭, 조건불리 등 유형별로 구분돼 있던 기존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를 검증했다.
신청을 받고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했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씩 감액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는 제도 개편 전보다 올려 대상자의 수령금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지난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 1조2천356억원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총액으로는 1조397억원이 올랐다.
0.1㏊ 이상∼0.5㏊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천91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2.4%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구간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보다 대비 11.8%포인트(p) 증가했다.
논농가에는 8천16억원, 밭농가에는 3천784억 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에는 1조953억원이 각각 지급된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천43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8.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밭에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6.2%보다 12.1%p 상승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준수사항 감액 적용 등을 거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해 말 공익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나 현장의 업무 담당자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공익직불금이 비교적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만큼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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