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이라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인용하는듯한 언급을 하면서도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신종은 올해 4월 14일 아내의 친구인 A(34) 씨를 자동차로 납치해 살해한 후 300만원 상당 금팔찌를 빼앗고, 사망한 A씨의 지문을 이용해 은행 계좌에서 34만원을 인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최신종은 경찰의 수사선상에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음에도 계속 살인을 부인했으나 결국 4월 28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최신종의 범행의 잔혹성은 이후 재판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서 시선을 끌었다.
지난 9월 8일 최신종은 부산 20대 여성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신종은 아내 친구 A씨를 살해하고 나흘 뒤인 4월 18일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전북 전주 모처로 이동한 후, 돈 문제로 다투다 결국 19일 살해했고, 전북 완주 한 복숭아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 주 동안 2명의 여성을 똑같이 차에 납치하는 방법으로 잇따라 '연쇄 살인'을 한 것이다.
이후 재판에서 최신종은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약에 취해)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등의 이유를 들며 강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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