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우진(40)이 5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우진은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노우진이 몰던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후, 추격을 한 끝에 성산대교 인근에서 노우진을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노우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185%로 확인한 바 있다.
노우진 측은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노우진은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KBS 개그콘서트, SBS 정글의법칙 등에 출연해 얼굴을 널리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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