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의당 "산재 기업과 책임 공무원 형사 책임"

5일 대구시당 처벌법 제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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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구 달서구 식품공장에서 배합기에 전신 끼임, 4월 대구 수성구 하수배관 설치 중 축대 붕괴, 6월 대구 동구 전기배선 작업 중 사다리 낙상.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케이스다. 올해 상반기 동안 대구경북에서만 산재로 인해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21명에 달했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5일 대구시의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현재의 산업현장 중대재해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환경,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재해에 대한 관대한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때문"이라며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규제 위반이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은 기업의 경영정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보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미약한 처벌로 귀결되는 법체계로는 기업의 안전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정의당 대구시당
사진제공 정의당 대구시당

이에 따라 정의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근로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안전을 해치는 기업의 경영방침, 조직문화 및 부실한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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