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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매매 여성 금품 빼앗은 20대, 징역 3년 6월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성매매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성매매하는 외국인 여성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성매매 장소인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폭행,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겁을 주고 현금 53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수익금을 현장에 보관하고, 강도 피해를 봐도 정확한 의사 전달이 힘들 뿐 아니라 강제 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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