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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컬링 대부' 김경두 일가, 명예회복 가능할까?

재판 선고 앞두고 징계…경북체육회의 아쉬운 결정
20년 체육회·컬링 발전 공로에도 "징계 유예" 수 차례 요청 귀 닫아
컬링協은 1심 선고 뒤 징계 결정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 김민정 감독. 매일신문 DB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 김민정 감독. 매일신문 DB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팀킴'(경북체육회 소속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의 은메달을 일궈낸 '컬링 대부' 김경두 전 경북컬링협회장은 명예회복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

평창 올림픽 이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비인기종목 컬링을 국내에 도입해 보급하면서 가족을 총동원해야만 했던 김 전 회장은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 사태 이후 가족들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경상북도 합동감사,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 재판에다 수시로 터져 나오는 언론 보도가 2년째 계속되면서 그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컬링 보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원한 가족의 명예는 지키겠다며 버티고 있다.

1심 법정 다툼이 오는 18일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김 전 회장은 지난 6일 또 다른 상처를 입었다. 그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경북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 때문이다.

경북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합동감사 결과 비위자 조치에 따라 김 전 회장과 사위, 딸, 아내 등 가족 4명을 징계했다. 김 전 회장과 그의 사위에게는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가 떨어졌다.

김 전 회장이 억울해하는 것은 징계 내용이 아닌 시기다. 그는 형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경북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연기를 몇 차례 요청했으나 경북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도 합동감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에 경북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는 자신과 사위에 대한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딸과 아내까지 포함된 이번 징계를 못마땅해하고 있다.

기자가 보기에 김 전 회장은 '팀킴'의 영광이 있기까지 20년 가까이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컬링 발전을 이끌었기에 이번 조치에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와 달리 대한컬링협회는 김 전 회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가족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지난 4일 예정)을 1심 선고 이후로 연기했다.

김 전 회장은 "1차로 열린 경북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결정을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서면 요청까지 했는데도 이를 외면했다"며 "우리 가족은 오로지 경북체육회 명예를 위해 일했는데 깡그리 이를 무시하고 상급 기관의 일 처리를 위해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했다.

단순하게 보면 형사 재판을 받는 실정에 자격정지나 견책 같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김 전 회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팀킴'이 제기한 호소문과 합동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가족들이 부도덕하게 살지 않았다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 가족이 받는 재판은 합동감사의 한 부분인 선수 훈련비를 운영비로 전용하는 등 횡령 혐의에 대한 것이다. 그는 이번 재판을 통해 조금이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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