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취약계층에 마스크 2천만개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오는 13일(금요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키로 한 가운데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닷새 뒤인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르면 ▶클럽,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PC방, 영화관,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및 구매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계획을 세웠다.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중대본이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고 받은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천만개가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공급된다. 아울러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주요 버스·여객선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비치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지역발생 확진자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나와서다. 최근 1주일 동안 지역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 전체는 88.7명인데, 수도권이 6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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