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징계 결과 보도 관련 '엠바고'(보도유예)를 파기한 연합뉴스가 방통위 출입 1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9일 방통위 기자단 간사는 출입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합뉴스를 비롯해 이투데이, 서울경제, 브릿지경제, 노컷뉴스, 헤럴드경제, 한국경제TV, 이뉴스투데이 등 8개 언론사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를 밝혔다.
엠바고를 가장 먼저 파기한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1개월 출입 정지가, 연합뉴스의 엠바고 파기 후 기사를 따라 쓴 나머지 7개 언론사는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당시 연합뉴스는 방통위 회의 도중 'MBN이 승인 취소를 면했다'는 내용의 속보 기사를 보냈다. 당시 방통위 위원들은 해당 의견까지는 모았으나 정식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합뉴스가 국내 매체들 가운데 가장 먼저 관련 속보를 내놓자, 이후 여러 매체가 같은 내용의 속보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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