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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코바나컨텐츠' 관련 압수수색영장 "모두 기각"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 씨가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 씨가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운영 전시기획사 압수수색 시도가 일단 불발됐다. 법원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비롯해 전시회에 협찬을 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최강욱 대표와 시민단체 등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이에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1개월이 넘도록 수사 배당이 이뤄지지 않다가, 결국 반부패수사2부로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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