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예상대로 대법원 3심(상고심)으로 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 측이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익범 특검 측은 지난 6일 김경수 지사에 대해 내려진 항소심 선고 내용 가운데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나왔으나,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 진행키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과 달리 무죄로 나온 것과 관련, "이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나흘 뒤인 이날 실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경수 지사 측도 6일 선고를 받은 후 즉각 상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댓글 여론조작 혐의도 벗겠다는 취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다만 허익범 특검보다는 늦게 상고장을 제출하게 됐다.
김경수 지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앞서 허가 받은 보석이 유지돼 실제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경수 지사는 2019년 1월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 받아 77일 실형을 살다가 보석으로 나와 지사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앞서 2심에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경수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 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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