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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건 담당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진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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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대법원 청사 전경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사건을 담당해 온 판사가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 모(54·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식당 화장실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은 도착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 부장판사를 이송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0분쯤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을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석산고와 고려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2007년 현직 부장검사 최초로 판사로 이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하면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목포시 부당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회식 중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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