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폭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흉기로 판단',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했다.
11일 부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했다.
덕천지하상가 폭행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A씨는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흉기로 보고, A씨를 특수폭행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함께 다툰 30대 여성 B씨도 같은날 경찰의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상대방 여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여성 B씨는 아직까지 A씨의 처벌 여부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퉜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그러나 여성 B씨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있어, 추가 조사에 대한 다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여성 B씨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몸에서 다친 흔적 등이 확인될 경우 특수폭행혐의와 더불어 상해죄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지난 7일 오전 1시13분쯤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에 유포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B씨가 남성 A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있고, 이후 A씨가 B씨의 얼굴을 가격한 뒤 쓰러진 B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사건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여성 B씨는 신고거부 의사를 밝히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폭행사건과는 별도로, 최초 영상 유포자 및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해 해당 영상에 대한 업로드와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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