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천지 이만희 횡령 정황 '요트값·노잣돈 3억 1천만원'

11일 10차 공판서 檢 김남희 전 IWPG 대표 진술 바탕으로 혐의 설명
각 지파장 모아놓고 요트구입비·해외순회 강연 경비 요구

수원지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의 10차 공판이 11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수원지법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의 10차 공판이 11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사진은 지난 3월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수시로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총회장은 고성리 집(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장에게 '집을 다 지으면 북한강에서 배를 띄우는 행사를 해야 한다. 지파마다 한 대씩 배를 사야 하니 돈을 내라'라고 말했다"며 "이후 한 지파장이 수표를 가지고 와 이 총회장에게 뱃값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이 총회장이 해외순회 강연을 떠나기 전 여러 자리에서 지파장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 '매번 먼 길을 가니 너희가 노잣돈을 대라'고 말했고, 그러면 지파장들이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도 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총회장이 요트값, 해외 순회 강연 경비 등 3억 1천만원에 달하는 교회 자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증거로 신천지 법무부장이면서 현재 이 총회장의 변호인인 A씨가 가평 평화의 궁전 기자회견 당시 이 총회장을 보좌한 측근 B씨, 행정서무 C씨와 지난 5월 각각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A씨는 해당 자금을 김 씨에게 준 것처럼 허위진술 하라고 한 게 확인된다"며 "피고인 측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오히려 김 씨에 대한 신천지의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이는 게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 당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날 이 총회장의 변호인 측은 "해당 자금이 지파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해당 자금이 교회의 공식적인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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