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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 라디오 진행자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MBC 라디오 진행자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11일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방송 중 한 발언이 대부분 개인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방송에서 공적 사안인 대구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관련 대처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한 것이라며, 권영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영진 시장은 A씨가 지난 3월 19일~4월 14일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을 진행하며 모두 6차례에 걸쳐 대구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시장' 등의 언급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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