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대로변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4월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두산오거리 등에 '문재앙코로나 유입으로 국민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 '중국,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여론을 조작, 선동질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8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현수막 게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은 없었으며,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의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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