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중·고교 원서 접수가 각각 이달 6~23일과 다음 달 14~16일 진행되는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학교 주변으로의 위장전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도 현장 조사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특정 학군을 선호하는 분위기와 위장전입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 탓에 매년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장전입 노하우' 공유하는 학부모들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최근 대수롭지 않게 위장전입을 문의하는 학부모와 상담하느라 진땀을 뺐다. 진학을 원하는 중학교 인근 아파트로 일부 가족만 주소를 이전한 것을 확인한 A씨가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까다로우신 것 같다'는 반응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A씨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데도 부모가 끝까지 지원을 고집하는 경우 교사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증거를 서류로 남겨놓기도 한다"고 했다.
대구의 위장전입 건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7월) 대구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192건으로 서울(1천995건), 경기(486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대구의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2016년(42건)에 비해 38%나 증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온라인 카페 등에선 학부모들이 '위장전입 노하우'를 공유하는 글도 쉽게 볼 수 있다. 한 지역 온라인 카페에 "아이 초등학교 때문에 주소를 친정집으로 옮기려고 한다. 정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친정에 방을 마련해 놓고, 아이의 물건을 둬야 한다", "할머니와 아이에게 진짜로 여기에 산다고 말을 잘 맞춰 놓아야 한다", "OO초등학교는 학기마다 불시에 현장 조사를 나오고 적발되면 다음 날 바로 전학조치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중·고교 진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수성구 등 학구열이 높은 학군에 속한 공인중개사에 관련 문의를 하기도 한다. 수성구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학교 근처 빌라나 세대 분리가 되는 주택 등에 1년 단위 월세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1학기부터 문의가 들어온다"고 했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불기소, 위장전입 부추겨
현행법상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위장전입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다.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학군이나 학교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이상 위장전입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학부모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해 동안의 전입생 숫자가 소규모 학교 전교생 규모와 맞먹기도 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과밀학교로 꼽히는 수성구 A초등학교의 올해 전체 전입생은 293명, B초등학교는 385명이었다. 이 가운데 6학년 전입생은 각각 59명, 101명으로 전체 전입생의 20.1%, 26.2%를 차지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위장전입으로 적발될 경우 원래 있던 학교로 전학 조치를 하는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또 특정 학교로 배정을 받는 데 유리한 아파트나 동네는 없으며 배정에 출신 학교를 고려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범어동, 만촌동, 사월동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 적발 건수도 많아진 것 같다"며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만 주소가 다른 경우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불시에, 야간이라도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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