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초등생 성폭행 사건(2008년)' 범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68)의 출소를 앞두고 검찰이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건의하면서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0월 1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조두순과 관련한 특별준수사항을 건의해와 현재 '석명준비명령'을 심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검찰에게 요구하고 검찰은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검찰이 제시한 특별준수사항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 관계자들은 "수용자가 출소 이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출소 전'에 적용하는 게 이례적"이라면서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올해 7월 조두순은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지역의 자택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출소를 한 달 남겨둔 안산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검찰이 건의한 특별준수사항을 재판부가 인용할 지, 기각할 지 현재 심리 중에 있다"며 "이 경우, 법의 요건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사안이 높은 만큼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꼼꼼히 검토해 시일 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례없는 끔찍하고 잔혹한 성폭행 사건으로 기록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안산을 떠나기로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떠나는 선례를 남기기 싫었지만, 여기서 살 자신이 없어 떠납니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의 설명이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이사 문제를 얘기하지 못했다. 국민 성금 덕분에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찾아 가계약을 맺었다. 조용히 떠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 돕기 모금을 펼친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신의진)는 최근 2억5천만원이 넘는 국민성금을 가족들에게 전달해 새로운 안식처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1대1 전자감독을 붙이고, 음주와 외출을 제한하고, 성인지 개선(교육)과 알콜중독 전문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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