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수 친문 '민변'마저 등돌렸다…"추미애, 대국민 사과하라"

'추미애 때문에 文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균열' 분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대표적 친 문재인 정부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변호사 시절 민변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변은 침묵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민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콘크리트 지지층에 추미애 장관으로 인해 균열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민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이른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을 강하게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명 '한동훈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 추진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차관급) 한 사람만을 겨냥한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공동 피의자로 지목된 바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그 내용을 분석하려다 비밀번호를 몰라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바 있다.

민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상이 기본적으로 '반헌법적'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의 성명서는 또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진술 거부 대상인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는다고 제재한다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추 장관을 향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수준의 성명서라는 평가이다. 법무부 장관이 반헌법적 법률을 특정 개인을 향해 제정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 그 자체 만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 출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추미애 장관의 폭주를 비난했다.

한편 민변은 문 대통령과 그 정치적 동지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나란히 회원으로 활동한 단체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침묵'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조 골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으로 분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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