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로소득을 얻는 직장인들은 해가 바뀌면 한 해 동안 모아둔 영수증을 펼쳐놓고 공제항목별로 정리하곤 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스마트 기기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됐지만, 신경쓰는만큼 조금 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자산관리의 시각에서 준비해 보면 소득과 지출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소득과 세금에 대한 공제항목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 한 해 동안 총 소득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소득공제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금액을 낮춰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예전에는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항목들에 해당되는 지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했다.
지금은 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일정 카드사용액을 제외하고 결정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하고, 그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에 해당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병행한다.
소득공제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가 있다. 나이와 소득, 생계요건이 각각 적용되므로 무조건 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진 않는다.
그리고 공제항목에서 제외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다.
아직은 근로자들의 반발로 공제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없어질 수 있으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일상화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재무 설계 관점에서도 신용카드사용은 빚을 지는 것과 같으니 보유금액 한도 내에서 소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소득공제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세액공제 항목들은 먼저, 본인과 가족들의 의료비에 대해 년 간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는 의료비 공제가 있다.
최근 이 항목에 포함된 내용들 중 눈여겨 볼만한 내용은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구입비,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 구입비가 포함된다. 다만 건장증진용 의료기 구입비와 실손 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도 공제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주택마련을 위해 납입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액 중 일부(연 납입금액 240만원이하)가 세액공제 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계좌) 납입금액 중 일부분(700만원한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납입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공제가 되므로 연금 상품 가입 시엔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금융상품 중 하나이다.

특히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과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되지 않은 신생아의 의료비, 자녀나 형제의 해외교육비, 또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월세세액공제, 중고생들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단체의 지정기부금,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등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한다.
박동훈 인투자산관리&재무설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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