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요청이 부적절한 조치라는 개인 의견을 SNS를 통해 밝혔다. 윤 총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당일 청와대에 제청해 임명됐다.
한 감찰부장은 나름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 이유가 타당한지를 떠나 대검 내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조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해서 이렇게 SNS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친(親)윤석열'과 '친(親)추미애'로 쪼개지고 있는 검찰 조직의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탄식이 나온다.
한 감찰부장의 주장에 대한 검찰 내부와 법조계의 의견은 '무리한 주장'으로 모아진다. 직무 배제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직무 배제 정도가 아니라 정 차장 검사 스스로 사표를 내라고까지 했다.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다. 대검은 법무부에 직무 배제를 요청했지만, 추 장관은 한 감찰부장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오히려 정 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묻지 마' 직무 배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 검사장은 기소되지도 않았음에도 채널A 사건의 MBC 제보자인 사기 전과자의 주장에만 근거해 피의자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무가 배제되고 3차례나 좌천 인사를 당했다.
정 차장검사를 싸고 도는 추 장관의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정 차장검사가 지휘했던 채널A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지만 추 장관은 귀를 닫고 있다. '친윤석열' 검사가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해도 이렇게 할까라는 비판이 왜 나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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