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연말까지 고강도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진 분위기를 틈 타 최근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올 들어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1~6월까지 상반기는 월 평균 419건이었다. 그러나 7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월 평균 506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루 평균 3건씩 더 늘어난 셈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마찬가지. 상반기 월 평균 55건이던 것이 하반기에는 월 평균 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6일 새벽에는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동대구로에서 30대 여성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기도 했다. 당시 여성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는 등 형량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구경찰청은 'S자 지그재그형 선별적 단속 방식'과 비접촉식 음주감지를 활용해 1시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방식'으로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논란에서 자유로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60대를 총동원한다.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는 차량 내 알코올 성분을 감지해 5초 남짓한 시간에 음주운전 여부를 걸러낸다.
특히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동승자도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해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함께 차에 오를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며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범에게 운전자와 같은 형량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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