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어물전의 고양이' 보험사 직원이 명의 도용 보험사기

지인·대학 선후배 명의 도용해 보험금 1억원 편취…적발 사실 뒤늦게 알려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보험사기가 좀처럼 숙지지 않는 가운데 사고접수를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이 수십 명의 지인 명의를 도용해 1억원 상당을 챙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A손해보험사는 지난 7월 자사 대구지사 직원 B(31) 씨가 부친 소유 차량을 이용한 허위사고 접수 21건(5천360만원)과 실제 교통사고에 추가 피해자 끼워넣기 16건(4천259만원) 등의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을 적발했다.

A손보사는 자체 품질 점검을 실시하던 중 치료비 영수증과 치료병원, 피해자 인적 등이 서로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자체 특별 점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손보사는 지난 8월 B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면직 처분하고 사건과 관련한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징계처분했다.

B씨는 도용한 친인척과 고교 동창, 대학 선후배 등 모두 37명의 인적사항을 피해자로 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식을 썼다.

피해자 C(26) 씨는 "올해초 B씨가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며 200여만원을 계좌로 보내줄테니 곧바로 자기에게 송금해달라고 해 그렇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내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지만 A손보사나 B씨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이 과정에서 1억원의 편취금을 회사에 변제하기 위해 지인 등의 명의도용 사실을 감춘 채 다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손을 벌리기도 했다고 C씨는 전했다.

이에 대해 A손보사 측은 "편취자가 전화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해놔서 명의가 도용된 사람들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경위를 해명했다.

한편,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7천301억8천만원이었던 전체 보험사기 액수는 2018년 7천981억6천100만원, 2019년에는 8천809억1천2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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