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 착취물 대화방을 성행시킨 혐의를 받는 '와치맨'(텔레그램 닉네임) 전모(38) 씨가 16일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와치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7년에 더해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신상정보 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박민 판사는 와치맨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AV-SNOOP)를 음란물 공유 목적으로 개설, 불법 촬영 및 캡처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배포의 경위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물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희롱하는 등 2차 피해도 발행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금전적 이익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민 판사는 와치맨이 그동안 제출한 반성문 19건, 호소문 1건, 의견서 1건 등에 대해 "관련 범죄 대응법, 회피법도 음란물 운영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은 법원을 조롱하는 격"이라며 "전씨의 태도를 보아 자신의 감정에 반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더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우고도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와치맨이 과거 음란물 유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점도 언급, 유예기간 동안 자숙이 아닌 더욱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질타했다.
와치맨은 지난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 일명 '고담방'을 개설,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토록 한 다음, 음란물 게시 및 판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담방에서는 불법 사진 1천46건 및 동영상 629건 등이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영상은 12건, 사진은 95건이 업로드 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박민 판사가 밝힌대로 와치맨은 음란물에 나오는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추적하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고, 음란물 공유에 따른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도 글로 적어 업로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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