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안전분야에 대해 "공항시설법 제34조 해석에 이견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라며 "산악을 존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면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활주로 용량 부족 여부와 추가 확장 필요성과 관련해선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정 여객수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 있으나, 미래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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