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천지판 기적? 휠체어에서 일어선 이만희…신천지 '악의보도 말라'

걷지 못해서 보석 석방된 것 아니야…고령에 건강상태 악화가 주요한 이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거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천지 측은 '본질을 벗어난 악의적 보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전날 경기도 의왕시 자택에 도착해 차량에서 혼자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매체는 이 총회장의 걷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하며 '이 총회장이 주변의 부축을 받기는 했지만 휠체어가 필요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모습은 아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총회장은 법정에서 나올 때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움직인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총회장의 귀가 모습을 촬영해 '기적', '벌떡 일어섰다', '직립보행이 가능했다' 등의 보도를 하자 신천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총회장의 보석 결정이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90세 이르는 고령과 그에 따른 건강 악화 때문'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천지 측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잠시 내려 부축을 받아 이동한 것을 두고 이상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총회장께서는 지난 12일 보석 허가 후 14일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100일이 넘는 구치소 생활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이 총회장은) 병원 치료와 더불어 재판에 성실이 임할 것"이라며 "본질을 벗어난 악의적 보도는 자제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신천지 측은 이날 '이 총회장이 신을 자처한다'는 보도를 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탈퇴자들의 일방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보도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미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일 구속 수감됐다.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수감 104일 만인 이달 12일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했다. 내용은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이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를 금지할 이유가 크지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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