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적극행정의 실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부터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

최근 공직사회의 화두는 '적극행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마련해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도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세무 애로의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의 적극 보호, 세법 규정의 적극 안내 등을 적극행정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 실천하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은 우리 사회에 '마스크 대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급증한 방역 물품이 바로 손소독제다. 하지만 손소독제는 마스크와는 달리 품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국세청의 선제적인 적극행정이 큰 역할을 했다.

원래 손소독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업용 수입 주정으로 만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수요 급증으로 수입 주정의 공급이 부족해져 국내 업체의 생산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국내 업체가 새로이 손소독제용 공업용 주정을 생산하려면 국세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통상 30일(제조 방법 승인 및 주질 감정 등)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세청은 이 허가 과정을 4일로 단축해 손소독제용 주정을 조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일조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적극행정을 실천해왔다. 2008년 국세청 최초로 서민들과 영세 납세자, 그리고 농·어민들이 세법을 잘 몰라 더 낸 세금을 찾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급금을 지급했다. 이 방안은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납세자 만족도와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초기에 납세자단체·세무대리인협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과 본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착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긴급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어려운 지역 납세자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국세증명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괄 제공함으로써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상공인들이 세무서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 율기(律己) 편에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좇지 말고 반드시 민(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글귀가 있다. 공직자가 명심해야 할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가슴에 새기고 업무에 임해야 할 명문장이 아닐까 싶다.

세정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국세청 직원들 역시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령에 금지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적극 소통해 나가는 대구지방국세청이 되도록 하겠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