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광주 등 내일(19일)부터 1.5단계"…뭐가 달라지나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4㎡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스포츠경기 관중 30% 이내

1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프로야구 LG 트윈스 대 KIA 타이거즈의 경기. 관중들이
18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프로야구 LG 트윈스 대 KIA 타이거즈의 경기. 관중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19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곧바로 사회·경제적 활동 제약이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 광주는 내일 0시부터 수능 시험 전날인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2주간, 확산세가 덜한 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 강원도의 경우 1.5단계를 시행 중인 원주시 외에 철원군이 추가로 내일부터 격상된다.

1.5단계로 상향되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시설면적 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한번 사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 재사용해야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17일 서울시내 한 노래방 앞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17일 서울시내 한 노래방 앞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및 업종에 따라 이용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클럽 춤추기와 노래방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하고,.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의 참석 제한 인원도 제한되는데 시설 면적 4㎡당 1명이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